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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VS 증권 CMA 전쟁..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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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의 맞대응이 점입가경이다.

증권사들이 CMA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자 은행들이 4일 또다시 반박하며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갈등의 핵심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지급결제서비스다. CMA가 은행 급여통장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급여계좌가 사실상 금융거래의 기본이기 때문에 전쟁수위는 더욱 높아질 태세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4일 자료를 통해 증권사들이 고객이 CMA에서 이체 지시를 내리면 은행의 가상계좌나 투자자예탁금으로 이체 대상 자금이 자동으로 전달되면서 이체가 실행되므로 'CMA에서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는 표현도 무방하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예탁금을 통해 하도록 40조에 규정돼 있고 표시, 광고 공정화법률에서는 고객에게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의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의 사실과 다른 홍보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증권사들은 7월부터 증권사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면 CMA를 은행 계좌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CMA 계좌를 통해 주식투자와 자동이체, 송금,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시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고 높은 금리를 통해 은행보다 유리하다는게 증권사들의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측은 "CMA를 통한 지급결제가 은행 계좌를 통한 지급결제와 같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며 "은행연합회가 지급결제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급결제가 되기 위해서는 원금보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CMA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가 문제삼은 부분도 이부분. 이같은 싸움의 근간은 급여이체 통장에 있다.
 
실제 은행연합회측은 은행 급여계좌 중 상당수가 CMA로 옮겨갈 경우 은행의 대출재원 부족으로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가 시작되는 7월에는 은행과 증권사간 밥그릇 싸움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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