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금호아시아나와 KT소속 기업 집단 중 공시의무를 위반한 13사 18건에 대해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16일~5월1일 12일간 공시위반 여부 점검 기업으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와 KT소속 20개사를 대상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행위 ▲공시할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행위 ▲공시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 금호아시아나 11개사 13건, KT 4개사 5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이 400억원 자금차입의 주요내용을 누락한 행위로 2000만원, 금호환경기술은 3억원·5억원 보험가입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미공시 8건, 지연공시 3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으로 총 1억5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KT는 미의결 2건, 지연공시 3건 등 총 5건을 위반, 770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두 기업 모두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다"면서도 "지난해 점검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GS, 한진통운 등의 평균 위반건수 비율(1.72%)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 4월 공시제도 도입 이후 대규모내부거래가 2003년 448건에서 2009년 140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어 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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