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고객정보을 취급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부가 2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이들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수집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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