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장애인고용저조기업의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고용전략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방향 및 장애인 고용전략·제도 등을 설명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는 장애인고용저조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지도의 일환으로 노동부는 지난 5월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기업에 100일 간의 의무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별 고용여건을 진단해 전폭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서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 및 고용률 1%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9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도이 아닌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고용을 촉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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