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보조제를 여성 질수축 의약품이라고 허위 광고한 제약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카테츄, 백반(황산 알루미늄칼륨) 등 불법성분을 몰래 넣어 만든 제품을 여성 질정제로 유통시킨 휘도제약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는 당초 목욕보조제로 신고한 '아모네스궁'과 '쿠오안테(사진)'란 이름의 제품을 '여성 질 수축에 효과가 있다'든가 냉대하,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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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정당 생산원가가 200원에 불과한 것을 다단계업체에 2000원에 공급해 10배의 폭리를 취했고, 다단계회원은 소비자에게 1정당 9900원, 50배로 부풀려 판매해왔다. 이렇게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시가 15억원(77만정)에 달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중인 4개 다단계업체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질속에서 녹지 않아 통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사용 중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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