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내용과 취지가 근로조건과는 관련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대규모 서명작업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규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사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사에 대해 증거자료를 모으고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육시민단체들도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선전장화로 오염될 우려가 있고 교육혼선, 학습권 침해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교육연합도 "전교조가 행여 특정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함부로 부화뇌동한다면 그것은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 또 하나의 분명한 사유를 만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히려 "시국선언을 가로막으려는 교과부의 행동은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특히 교과부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헌재 판결 등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법률에 명백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단 몇 분 안에 이뤄지는 서명운동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으며 만일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근무 시간 내의 사적인 통화나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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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시국선언을 헌재 판결과 국가공무원법 상에서 금지한 집단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교과부가 근거로 제시한 헌재 판결을 보면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모든 집단행위가 아니라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를 뜻하고 있는데 이를 떼놓고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병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법률 상 `정치활동 금지' 조항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시국 전반에 대해 서명을 통해 의사를 표명한 것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몇 분 걸리지 않는 서명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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