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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준조세' 부담금 제도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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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부담금의 부과행태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17일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서울, 부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관련한 사업과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조세' '준조세'로 불리고 있다.

특히 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와 연계해 징수할 수 있고 특정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조세보다 징수와 재원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부담금 수는 1989년 34개에서 1999년 95개로 10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101개로 늘어났다. 부담금 징수액도 지난해 말 15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01종의 부담금에 대해 신설부터 재원활용까지 부담금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금이 부과·징수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101개의 법정 부담금과는 별도로 기부채납과 기부금품 등 비법정 부과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101개의 법정부담금 중 절반이 넘는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을 대폭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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