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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12개 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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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시 농지보전 부담금이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또 창업제조업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면제기간도 2년간 연장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정부의 한시적 규체유예 대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개 규제에 대해 2년간 규제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간 1032억원의 규제유예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 중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해 유효기간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단, 택지조성은 제외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비용 부담 감소함에 따라 연 75억원씩 2년간 150억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도시개발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과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도 2년간 유예되면서 2년간 각각 150원원, 500억원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3년 동안 면제되는 공공시설수익자· 대체초지조성비·수질배출·대기배출· 폐기물· 전력산업기반·물이용 등 11개 부담금 중 대체초지조성비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함으로서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또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식육판매 영업자에게 식육의 종류·원산지 등의 표시 사항 이외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하증권번호 표시에 한해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대신 판매단계에서의 거래내역서 작성·보관, 거래명세서 발급 등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추적을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은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식육판매업자의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의 소매단계 판매시 등급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급별 구분 가공시 발생하는 시설 증설비가 2년간 84억원 정도 절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리부화업 축산업등록자 준수기간을 1년간 유예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업 및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일정기준을 갖춘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치성구획어업에 사용되는 관리선의 어선t수를 5t에서 10t으로 조정하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효과가 연간 540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농수산식품분야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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