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재학ㆍ졸업생 학부모들이 의무교육 대상자에게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며 국가와 일선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17일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 113명이 국가와 서울시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지부장 등은 "의무교육 대상이라 수업료도 내지 않는 중학생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07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가 실제로 수업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 해도 학부모들이 낸 돈은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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