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전기업 요건 '3년이상 수도권 소재'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이 최소 220만㎡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28일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은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2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산업교역형의 최소면적은 500만㎡에서 330만㎡로,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2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로 줄어든다.
또 자본금(1000억원)과 신용등급(BBB이상) 등 외에 이전기업 요건을 추가했다. 시행자가 단일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으로 명시했다.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기업이 70% 이상일 때로 규정했다.
기업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내역 등도 신설했다.
이로인해 독점규제법에 의해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지을 경우에도 각각 학예사를 두던 것을 4개에 1명만 둘 수 있게 된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입주기업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해당 지자체가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태안, 충주, 원주는 공사가 착공됐으며 무안, 무주, 영암.해남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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