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만났던 남성들을 상대로 수면제를 먹인 뒤 절도행각을 벌인 노래방 도우미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구길선)는 손님으로 만났던 남성들을 불러내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37·여)씨와 송모(50·여)씨 등 노래방 도우미 출신 여성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수천만원이 넘는 거액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유동 모 식당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알게 된 김모(66)씨의 술잔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타서 먹인 뒤 현금 40만원과 체크카드를 훔치는 등 10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뒤 훔친 카드로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우미를 하면서 만났던 남자손님들을 1명씩 술집이나 다방으로 불러내 "물좀 갖다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해 피해 남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맥주나 커피 등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범행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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