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긴 이름을 가진 법률은 무엇일까.
바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은 모두 83자로 외우기는커녕 읽기도 벅차다. 이 법률의 이름이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으로 바뀔 전망이다.
법제처는 11일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명 간소화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 법령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도 가급적 쉽고 간결한 이름으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줄어든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납북피해자 보상법'이란 새이름을 갖게 된다.
법제처는 또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바뀔 수 있다.
법제처는 "법률 제명이 너무 길고 복잡해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등 법률 전문가들조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며 "누구나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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