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등 30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30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 위주로 바꿨으며,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를 들어 '노후'는 '노후(老朽)'로, '공해'는 '공해(公海)'로 각각 표기했다.
또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유예(猶豫)하다'는 '미루다'로, '궐원(闕員)'은 '결원'으로, '직전 1역년(曆年)'과 '채포(採捕)된'은 각각 '직전 연도'와 '채취되거나 잡힌'으로 바꿨다.
또 '주재(駐在)하다'는 '머무르다'로, '미비(未備)인 때'는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로, '주류(駐留)하다'는 '주둔하다'로, '증빙취집(證憑取集)'은 '증거수집'으로, '환부(還付)하다'는 '돌려주다'로 바꾸는 등 한자 표기를 가능한 줄였다.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도 고쳐 '내역'은 '명세'로, '일방'은 '어느 한쪽'으로, '쌍방'은 '양쪽'으로, '입회인'은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참작하다, 감안하다'는 '고려하다'로, '제반, 일체의'는 '모든'으로 수정했다.
지나치게 줄여 이해하기 힘든 '불화물'은 '불소화합물'로, '이차보전'은 '이자차액의 보전'으로, '개술하다'는 '개략적으로 설명하다'로, '기장(記帳)하다'는 '장부에 기록하다'로 고쳐쓰기로 했다.
이밖에 어순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중이다.
법제처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9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3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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