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기업 올들어 R&D 3조1000억 투자..9.9% 증가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국내 10대기업이 올들어 1분기에만 3조100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의 투자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액공제제도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경련은 '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R&D 투자 상위 10대 기업의 올해 1분기 R&D 투자액은 3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의 2조8000억원보다 9.9% 증가한 수치다.
또 기업의 선제적인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31조3000억원으로 세계 7위 수준이라며 우리의 경제규모인 세계 14위권보다 높은 것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선진 기업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EU가 발표한 세계 R&D 투자 상위 100대 기업을 보면 미국은 39개, 유럽은 38개, 일본은 18개 기업이 포함돼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12위), 현대자동차(55위), LG전자(62위) 3개 기업만 랭크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내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당해연도 R&D 투자총액의 3~6%, 또는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4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현행 세액공제제도를, 선택조건 없이 투자총액의 5~10%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직전 4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50%로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세액공제율은 일본 8~10%, 프랑스 10%, 영국 8.4%, 중국 12.5% 등으로 3~6%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세액공제율 상향조정과 함께 R&D 세액공제대상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회계상 지출되는 연구개발비의 약 70% 정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연구개발용 부동산 신·증축 및 임대비용, 연구인력 퇴직급여, 출장비, 특허비용, 전력비, 연구소 이외 연구인력 인건비 등도 공제 대상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건축물 자체가 장비와 일체화된 연구전담용 건축물인 풍동, 전파무향실 등도 연구시험용 시설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 기업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에는 전년대비 R&D 투자액을 22.9% 늘린 반면, 국내 기업은 전기·전자, 자동차분야에 투자가 집중돼 상대적으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향후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산개발품에 대한 정부주도의 실증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상향조정, 녹색기술 개발 기업에 보조금 지원 및 전문연구요원 추가 배정, 신기술개발에 따른 규제 개선 등의 유인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매칭펀드 현금비율과 기술료를 인하하고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지향적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개발한 기술의 판매가 아닌,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높은 위험이 따르지만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 기업에서 요구하는 R&D 전문인력 양성, 국가차원의 특허, 표준화, 인증 사업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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