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사건을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회장이 삼성SDS의 BW를 헐값에 발행,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유죄 여부는 배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기준인 50억원을 넘느냐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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