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을 전부 면제 받았던 공무원 경력자들도 앞으로는 시험을 치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경력자 등에 대한 시험면제제도 변경 등을 포함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자 시험전부면제를 일부면제로 변경하면서 시험을 의무화했다.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및 번역업무 종사자는 자격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었다.

또 행정사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행정사 사무소는 1개소로 하되,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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