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추가 긴급자금 1000억원으로 한정
개별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추가지원 받을 수 있는 긴급자금 규모가 최대 1000억원으로 한정됐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이 유동성 위기때 최대 1000억원 또는 지급 준비금의 5배중 적은 금액내에서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이 쌓아온 지준금 내에서 저축은행을 지원하고 지준금 소진시 개별 저축은행의 담보가 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개별저축은행은 담보가 1000억원 이상을 제시해도 그 이상 지원을 받기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의 긴급자금이 하나의 저축은행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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