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주겠다' 등 허위·과장 광고 업체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그린피 지급과 보증금 반환시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골프장 이용권 판매업체 6곳을 적발하고 이 중 2개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토비스리조트, 토비스지앤지, 스위스레저코리아, 스타골프클럽, 아이에프지앤드씨 등 5개 업체들은 그린피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더구나 자본잠식 지속 등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그린피 지원을 위한 보장장치도 없었으며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부터는 회원들에게 그린피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현재그린피 미지급액은 토비스리조트와 토비스지앤지가 34억8400억원, 스위스레저코리아 15억300만원, 스타골프클럽 9억6400만 원, 아이에프지앤드씨 2500만원 등 총 59억76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금액이 크고 자본잠식 규모나 회원보장유치 규모가 큰 토비스리조트와 토비스지앤지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토비스지앤지와 토비스트랜스퍼 등 2개 업체는 회원들에게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가입 10년 후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했다.

공정위는 최근 골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법위반 업체를 조기에 적발해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이용권 판매업체들의 법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겨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례와 같은 선불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거래업자의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 선수금 보전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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