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가맹본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10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 영어학원 등 창업자들이 흔히 도전하는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오피스, 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 이독도에스에프씨, 셰프쵸이스, 세스교육, 푸드죤 등 7개사는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했으며 모든오피스, 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 이독도에스에프씨, 피티아이 등 10개사는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라면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에만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가맹본부에 대해 위반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행위 금지명령 및 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등록 과정에서 과거 법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면실태조사 결과,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인터넷 제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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