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집비둘기 유해생물 지정
일명 '닭둘기'라고 불리며 도심 곳곳에 서식하면서 유해세균과 배설물을 퍼뜨리던 집비둘기를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게됐다.
환경부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집비둘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집비둘기는 공원 등지에서 흔히 보는 비둘기 종으로 강산성의 배설물과 털날림 등으로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으나 그동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 집비둘기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포획할 수 있다.
환경부는 후속조치로 비둘기 연구와 생태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비둘기 관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집비둘기 외에도 생태계 교란시키는 야생 동ㆍ식물로 뉴트리아,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 외래 동ㆍ식물 6종이 추가됐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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