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가 다음달 1일부터 설치·운영되고, 부정사용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고 31일 발표했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대상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사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하여 바우처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누구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에 신고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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