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립 동대문구청장(64)이 26일 부하직원 장모씨로 부터 2006년 6월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3200만원을 받음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하면서 자진사퇴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과 동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홍 구청장은 평소 가까이 지내온 장 모씨(팀장급)로부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1월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된 장 모씨는 홍 구청장 부인과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홍 구청장은 장 모씨으로 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장 모씨는 동대문구는 물론 종로구 등에서 주택과 등에서 근무해온 공직자로 알려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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