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 중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들이 일시 석방돼 노 전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봉하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비서관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정 전 비서관 등의 석방 기간은 모두 오는 27일 낮 12시부터 영결식이 치러지는 29일 오후 5시까지다. 이들은 각 주소지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과 장지를 벗어날 수 없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지난 23일 대검 중수부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7일 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지키고 있다.
아울러 횡령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지난 1일 뇌종양 지병을 이유로 대전지법에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에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병원 2곳에 강 회장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영장을 보내 병세에 대한 사실감정을 의뢰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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