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훔친 기름을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주유소도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취소시 이들 사업자는 2년간 석유관련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21일 훔친 유류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치는 도유범에 대해서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등 강한 처벌이 이뤄졌으나 이를 판매하는 대리점,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에는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송유관공사에서 절취한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방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만을 내면 됐었다.

지경부 측은 "도유제품은 비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주유소 뿐 아니라 대리점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며 "대리점과 주유소 모두 똑같은 처분 대상으로 등록 취소시 2년간 석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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