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국제석유회사에 3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20일 AFP통신은 이라크 정부 대변인 알리 알 다바그를 인용, 내각회의가 외국계 석유기업들에게 3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알 다바그는 "이번 결정은 두 개의 헌법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자문위원회도 '1982년 소득세법'에다 최소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알 다바그는 "이번 법안에 대한 합의는 이라크가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금징수 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국민소득으로 사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배럴당 147달러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60달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석유수입이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이라크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 4월 지출규모를 대폭 줄여 589억 달러 규모로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야 했다.

이라크는 앞으로 4~5년 내에 석유생산능력을 현재의 220만 배럴에서 600만 배럴로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와 국제석유회사와 맺은 석유개발 계약들은 국내 갈등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석유생산능력 확대는 답보상태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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