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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녹색등 점멸신호 시 횡단사고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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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등의 녹색등 점멸신호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출발해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김씨는 2007년 4월 서울 은평구 대조동 도로의 신호등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녹색등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출발해 뛰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색등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운전차량으로 충격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법률규정의 입법취지는 녹색등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점멸신호 중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를 보행자보호의무 대상으로 삼는다"면서 "또한 교특법 단서조항에 따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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