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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선수 무등록 '돈 놀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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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선수가 무등록대부업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돈 놀이'를 하며 법정금리 이상을 받아온 전직 프로야구선수 이모(45)씨 등 3명을 붙잡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건설사업자인 박모씨 등에게 17억5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리도록 한 뒤 대가로 1억6000만원 규모의 알선료와 연 이자율 63~26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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