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오는 25일까지 각 관할 지방노동관서 접수
대전지방노동청이 ‘청년고용촉진사업’ 운영기관 추가 모집에 나선다.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19일 올부터 청년고용촉진사업인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전문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해 왔으나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가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모신청과 관련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오는 25일까지 각 관할 지방노동관서(대전청, 청주, 천안, 충주, 보령지청)에서 받는다. 접수방법은 직접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민간사업자에게 추가위탁하게 될 2가지 청년고용촉진사업 주요 내용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경우 고졸이하·장기구직자 등 취업이 특히 힘든 청년에게 집중상담을 벌여 직업훈련·직장체험을 받게 한다.
또 취업알선까지 연계하는 종합고용지원서비스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한 달간의 심층상담기간이 끝나면 30만원의 참여수당이 주어진다.
청년인턴제는 만 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를 계약직 인턴으로 뽑은 중소기업에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50만~8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뉴스타트 프로젝트의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소년상담센터 등이 해당 된다.
청년인턴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경제단체,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특수공법인이 포함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려 드립니다/공고) 및 대전청 및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홈페이지에 있는 서식 및 운영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76~8),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뉴스타트 프로젝트 ☎042-480-642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042-480-6053)로 물어봐도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