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7일 농산물유통부문에서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기 정착케 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농산물 불공정 거래 실태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유통업체 등이 구매력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별판매행사 강요, 저가납품 강요,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시식행사·판촉사원 투입강요, 부당한 비용전가, 부당감액 등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산지조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4.8%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식품·외식업체 등과 직접 거래하는 산지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6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집중조사를 통해 불공정사례를 수집하고 생산자 조직에게 불공정거래 유형과 예방방법 및 정부의 공정거래 지원사업 및 현황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추정 사례에 대해서는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화 시킬 것"이라며 "올 상반기 중 농산물 공정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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