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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건강해치는 물품 통관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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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국경에서 원천적 차단에 주력…식약청, 경찰청 등과 공조

불법·부정 의약품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품 통관검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14일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리콜명령조치(2009년 5월 1일)한 건강보조식품(하이드록시컷)이 국내 인터넷에서 팔린다는 정보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건강위해물품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WCO(세계관세기구), 외국세관, 식약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과 공조해 건강위해식품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위해물품종합관리시스템 갖추고 특별단속도 벌여 건강을 해치는 물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자가 자가사용목적으로 들여올 땐 식품검사대상에서 제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건강위해 사례 등으로 리콜조치 됐을 땐 국민보건을 위해 관세법(제237조통관보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한 뒤 되돌려 보내거나 없앤다.

관세청은 사람 몸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검증 되지 않은 건강위해식품 정보분석을 강화, 건강위해식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기로 했다.

또 ▲품명과 규격 등이 불분명한 물품 ▲국내에 처음 들어오는 위해식품 ▲외국(미국 FDA등)에서 위해물품으로 리콜(Recall)된 물품 ▲성분이 확실치 않아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통관보류한 뒤 되돌려 보내거나 없앨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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