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2003년 9월∼2005년 4월 경매 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7년 4월 치료 목적을 핑계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 해외로 출국한 뒤,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형량을 좀더 높여 징역 3년6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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