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홍보물 등에 하버드대 수학기간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을 게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등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린 혐의와 네 차례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위법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당원 집회를 열었으며, 낙선한 2위 후보와의 득표차가 342표에 불과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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