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안형환 의원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제18대 총선에서 홍보물 등에 하버드대 수학기간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을 게재한 예비후보 홍보물과 명함 등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린 혐의와 네 차례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위법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당원 집회를 열었으며, 낙선한 2위 후보와의 득표차가 342표에 불과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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