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중골프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3일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대중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거나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감면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청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중골프장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예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법제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는 공공용 시설은 고속철도·도시철도 및 항만시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설치·운영될 수 없을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 골프장은 민간부문이 설치·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없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는 다른 공공용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특히,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대중골프장을 광산구청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그 대중골프장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공공용 시설이라기보다는 기업용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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