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용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1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 재가실설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결과는 인터넷에 공표돼 국민들의 시설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올해 노인요양시설평가는 7월1일~8월30일 까지 건보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자세한 평가일정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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