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로(경기 수원)·센트럴파크로(경기 화성)처럼 같은 도로인데도 행정구역에 따라 이름이 달랐던 도로에 대한 자치단체간 조정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같은 날 말했다.
그동안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있는 같은 도로에 대해 명칭을 하나로 만드는데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여 2개 이상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통합 및 도로명 결정권한을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고,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새로운 절차에서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도로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도로명을 부여하던 종전과 달리, 전체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14일 이상)하고 시·도 또는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결정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선진국의 경우 같은 도로는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도로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붙여 주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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