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등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권고가 내려졌다.

대법 윤리위(위원장 최송화)는 8일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결론을 모았으며, 이 같은 결정을 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오후 12시20분께 대법원 3층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당시 허만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이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최 위원장은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촛불 재판' 몰아주기 배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가 미확립됐고, 재판에 관여한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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