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그동안 비판 받아온 은행의 거액 보너스 관행에 제재를 가할 뿐 아니라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29일 찰리 매크리비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의 기본 방침은 은행의 보너스 체계가 '위험한 행동'을 고양해선 안 되며 특히 실패한 경영에 대해 퇴직보상금 등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집행위는 성과평가 표준은 회사의 장기 실적을 우선시해야 하며 실적 자료가 명백하게 잘못됐음이 입증되면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전 직급에 걸친 보상체계를 이사회가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운용자산이 1억유로를 넘는 헤지펀드와 5억유로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