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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KC마크 홈페이지·블로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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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월1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와 관련,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KC마크 제품이란 국민의 안전·보건·환경·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KC마크를 받아야 생산·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가리킨다.

정부는 현재 유모차, TV, 전화기, 안전모, 아답터 등 659개 품목이 KC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은 KC마크와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 및 전문자료와 종합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별 KC마크 인증기준과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 쉽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KC마크가 본격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는 9개 부처 27개 법령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게재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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