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마크 제품이란 국민의 안전·보건·환경·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KC마크를 받아야 생산·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가리킨다.
정부는 현재 유모차, TV, 전화기, 안전모, 아답터 등 659개 품목이 KC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은 KC마크와 관련된 제도개선 내용 및 전문자료와 종합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별 KC마크 인증기준과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 쉽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KC마크가 본격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는 9개 부처 27개 법령 개정 내용을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게재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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