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000억원 취소해야"..사실상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6일 론스타펀드Ⅲ 버뮤다 L.P.와 론스타펀드Ⅲ US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가 20005년 12월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1000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 측이 '유한파트너십'이라는 단체 형태로 돈을 투자, 국내법상 소득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사실상 법원이 론스타와 국세청 간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론스타 측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조약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약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유한파트너십(L.P.)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한파트너십은 법률상 법인도 개인도 아닌 단체의 개념이지만 이들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앞서 론스타는 벨기에에 소재지를 둔 스타홀딩스를 통해, 주식회사 스타타워 주식을 양도하고 차익으로 245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으며 세무당국은 두 론스타 펀드에 각각 388억여원과 61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히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양국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탈세 방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헌법의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은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법원 판단대로 법인세를 징수할 경우 세액은 매매차익의 26%인 63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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