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로비로 구속기소된 정화삼씨에 대해 7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8일 "정씨가 모시고 살던 장모가 상을 당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내달 4일 정오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동 장소를 충북 청원군 소재 정씨의 주거지와 장례식장 및 장지로 제한했다.

정씨는 동생 광용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하고 29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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