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3개 대형 신용카드 업계 최고위급 경영진의 회동에 앞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카드회사의 수수료와 연체료 등의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이 성립될 경우 카드업체들의 사업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은 대부분의 은행들도 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는 이같은 소위 '신용카드 보유자 권리 장전' 법안을 48대 19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금융 사례에 대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업체들이 임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소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관행을 제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경제 위기 속에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소속의 9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바니 프랭크 위원장은 투표 후 이번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모으고 있는 사실은 당연하고 놀랍지 않다"며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백악관 젠 프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단순하면서도 투명성, 공정성, 책임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신용카드업계의 좋지 못한 관행으로 부터 소비자들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 법안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업체들을 대표하고 있는 미국은행협회(ABA)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자금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로하는 융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금융비용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3개 신용카드사 최고위급 경영진들은 23일 오후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JP모건, 캐피털원, 비자, 마스터카드 등 주요 신용카드 업체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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