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합동점검 지침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와 검찰합동 점검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검사업장 1094개소 가운데 262개소에 대해 사법조치가 취해졌으며 498개소 5억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