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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천연대는 이적단체"..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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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라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로 기소된 최한욱(38) 실천연대 집행위원장과 강진구(40) 전 조직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단체 간부인 문경환ㆍ곽동기 씨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천연대 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제거'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실제 활동 내용도 강연회 등에서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ㆍ선전했다"고 밝혔다.
 
강령만으로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활동 내용ㆍ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적어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친북 활동을 해 왔다며 최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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