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골프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된 일선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무더기 징계 처리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에 가구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골프 접대를 받는 한편 계약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문제를 일으킨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등 53명을 징계 처분했다.
나머지 4명은 불문(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지난 2월 학교의 가구 구매 비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50명의 수사대상을 통보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별도로 초등학교 교장 7명을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해왔다.
시교육청은 57명 중 1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조치했고, 20명은 경고, 29명은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중 서울시내 한 고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골프 접대를 3차례에 걸쳐 받은 A씨는 파면.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대상이 아니었던 초등학교 교장 7명에 대해서도 상급자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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