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134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달라진 공시제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으로 10일, 15일, 17일 3회에 걸쳐 개최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및 비상장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정위 소관 3개 공시제도 부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 이미 바뀌었거나 개선을 추진 중인 내용들에 대해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또 설명회를 통해 기업측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공시제도의 법집행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고정위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공시 등 현재 운용중인 2개의 공시제도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리한 공시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얼마씩 받나" 6억 vs 4.6억 vs 1.6억…삼성전자 D...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