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가요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심의 사례집을 만들겠다고 9일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 입장을 확대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관련된 업계의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유해음반 '심의 사례집'을 제작해 음반심의기준별 유형분류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음악 작사가 및 음반제작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주문'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을 계속해나갈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방신기 '주문'과 관련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방신기의 '주문'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이와 함께, 그동안 음반심의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음반심의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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