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미끄럼방지 포장 품질 기준이 강화된다. 도로 파손의 주요원인인 골재와 줄눈재 품질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방서에 따르면 도로의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이 강화된다.
미끄럼 방지포장은 선형 불량구간, 교통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 진입부, 긴 내리막구간 등에 설치해 차량제동시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차량에 의해 조기에 닳아 없어지는 현상이 심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착력과 내구성 기준을 강화했다. 또 미끄럼포장의 시공 후 건조시간 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켰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 품질과 콘크리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줄눈재 품질의 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골재품질은 등급을 구분(1등급~3등급)해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적합한 골재를 사용토록 했다. 그간 품질 기준은 없어 아스팔트의 수명을 예측할 수 없었다.
또 줄눈재 선정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줄눈재를 선정하기 위해 접착성 시험을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포장은 대부분 줄눈 부위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누수 및 오염물 침투로 이어져 파손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로공사시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 재활용을 유도했다.
이에 컷백 아스팔트 사용을 제한한다. 미끄럼방지포장에 사용하는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량도 5% 이하로 줄여 친환경 건설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또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시 발생되는 스크리닝스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천연모래 고갈에 대비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스크리닝스는 골재생산시 부산물로 얻어지는 5㎜ 이하의 골재를 말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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