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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따내기 위한 조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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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확정...실적요건 대폭 강화

건설업종간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전문건설회사도 원도급이 가능해지며 종합건설회사도 원도급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이행보증서 납부를 의무화한다.

여기에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방식 적용이 확대된다.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는 점수제에서 통과방식(Pass or Fail)으로 전환된다. 기술자·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심사의 변별력도 강화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제11회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크게 ▲건설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나뉜다.

◆건설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정부는 건설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에 건설업종간 체계를 개편하고 건설업체간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법령이 정한 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된다. 또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원도급 및 하도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2011년 시행)된다. 이에 전문업종은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수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합업종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시공 가능해진다.

또 건설업종간 겸업이 더 쉬워진다. 정부는 업종 추가등록시 자본금·기술자에 대해 자격요건 중복인정(2009.9)하기로 했다. 자본금 및 기술자를 업종별 각각 확보해야했으나 부족한 금액만 추가확보하면 겸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보증시장 경쟁체제 확대하기 위해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또 공사이행보증서 납부가 의무화(2009.9)된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도 개편(2009.12)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2011년 시행)한다.

또 운영위 심의권한에서 보증분야가 분리된다. 이에 별도 보증제도운영위원회(조합원 배제, 위원장 : 외부전문가)를 구성·운영해 보증심사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사무소 명칭사용 의무규제를 폐지하고 대표자격 규제 완화한다.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일정 수의 건축사 채용).운영하는 경우 대형건축물, 턴키공사(공공 공사)에 한해 설계업 허용(2009.12)키로 했다.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또한 정부는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나선다.

공사규모·난이도를 고려한 공사 이외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방식이 적용(2009.9)된다. 턴키·대안입찰 참가 기회 확대를 위해 설계보상비도 현실화(2009.9)한다. 하위순위 탈락자(3~5위)의 설계보상비를 인상(현재 0.2%수준)하고 설계보상비를 일률 지급방식에서 설계점수 연동지급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시공만을 일괄입찰하는 방식이 도입(2009.9)된다. 발주기관에서 기본설계를 별도 실시하고 입찰자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계획을 제안하게 되는 순이다. 설계·시공을 연계한 시공책임형 CM 등 새로운 발주방식제도도 검토중이다. 공공공사의 턴키 및 대안 입찰제도도 상설 심의위원회 설치(2009.12)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여기에 입·낙찰 심사기준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PQ공사의 경우 최적업체 선정을 위해 공사현장에 적용 가능한 항목위주로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 심사요건을 합리화(2009.9)한다. 시공실적평가는 동일공사 인정범위를 공종별로 세분화한다. 기술능력평가는 실제 시공참여할 기술자의 경력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역량이 충분한 발주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PQ 대상공사 및 심사기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2009.9)한다.

입찰제도에 있어서는 비용절감 및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공사물량·공법·단가 등을 입찰자가 직접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2009.9)한다. 이는 주공·토공 등 공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운찰제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한다.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한 대안제시도 허용(2009.9)한다. 또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가낙찰 적용대상도 확대(300→100억 이상 공사)한다. 여기에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 보증심사 기준을 강화(2009.9)한다. 일정기준 금액 이하로 저가 투찰해 낙찰된 업체에 대해 공사이행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증을 제시하도록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공사관리 내실화를 위해선 역량진단모델 및 사업관리방식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2009.12)한다. 또 공공공사 사후평가제평가 시기를 '사업단계별' 및 '준공 후 3~5년 경과 후'로 체계화(2009.12)한다.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는 점수제에서 통과방식(Pass or Fail)으로 전환한다. 또 기술자·제안서평가로 적격심사의 변별력을 강화(2009.9)한다.

설계기준, 대가기준도 기술.공사특성에 맞게 합리적 개선(2009.12)한다. 시방서 체계를 최종목적물의 성능을 제시하는 성능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능보증.지불규정 등 성능계약 도입방안 마련한다. 성능보증제도는 준공 후 보증기간 동안 성능기준에 미달시 책임 요구하는 제도다.

또 지불규정제는 준공시점의 성능이 기준 미달시 준공대가를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비 요율도 공사규모.특성.설계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비정액 가산방식 마련(도로.철도.하천분야 적용)도 마련한다.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도록 시공상세도 작성지침도 개선된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 적용(2009.9)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종합·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문건설업자도 원도급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공공 공사에 대해 발주자-시공자-하도급자-납품업자-설계자 등 참여자간 상생협의체 도입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70%) 이하 공사는 공사이행 및 하도급·자재·장비 등의 대금지급을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2009.12)한다. 뇌물수수·입찰담합의 경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중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시행령·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2월까지 입법추진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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