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대전·충남지역본부, 1140가구 오는 20~24일 접수…6년까지 살 수 있어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8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돕기 위해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대전지역 예비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일반가구 예비입주자의 지구별 모집 규모는 △동구 1백20가구 △중구 4백90가구△서구 110가구 △유성구 90가구 △대덕구 330가구 등 1140가구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38곳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거주희망지역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원룸, 2인 이상은 투룸, 5인 이상 가구는 쓰리룸 신청을 원칙으로 돼 있다.

신청자격은 대전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8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영구임대아파트, 다가구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이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만7350원)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9만4709원)이하인 사람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전세가의 30%선이다. 임대기간은 입주 뒤 최초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또 사회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들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운영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600-2831)로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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